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자세히 확인하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연체가 되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와 ‘나는 자격이 되는가’인데요.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채를 갚지 못해 연체 상황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누가 갖추고 있는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은 크게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알바,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 정년이 가까운 급여소득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대표적이며 본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 임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도 해당되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3. 부채 총액이 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

부채 총액이 무담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무담보 부채가 5억 원, 담보부채가 10억 원 이하였습니다.

4.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2023년 기준으로 1,246,735원입니다.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180만 원이라면,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124만원을 뺀 나머지 56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매달 56만원씩 변제하면 36개월간 총 변제금액은 2016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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