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변제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기간을 의미하고 변제금은 월별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의무변제기간 동안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상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변제기간과 변제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존에는 5년이었던 의무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경제적 부담 감소: 채무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므로, 장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기의 기회: 채무 상환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더 빠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사회적 안정: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변제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별 수입이 매우 낮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3년 내에 전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내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3년은 의무변제기간이지만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원금은 모두 갚지만 이자는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3년을 의무기간으로 정합니다.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3년이 아닌 5년까지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변제액보다 재산의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재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총 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총 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무금액의 3% + 1백만원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 계산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변제기간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소득, 채무 규모, 생활비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월변제금에 36개월을 곱하면 3년간 변제할 총 변제금이 나옵니다. 이 변제금이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만약 재산가치보다 작다면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1인가구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급여가 220만원이고 재산가치가 4천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월 가용소득 즉 월 변제금

220 만 – 124만(1인가구 최저생계비) 으로 대략 96만원이 됩니다. 96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3456만원으로 재산가치 4천만원보다 모자란 금액이므로 개인회생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금 금액은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아닌 라이프니츠 계수를 이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변제금 현재가치 계산

96만원에 라이프니츠계수 33.7719(36개월 기준)를 곱하면 현재가치는 32,421,024원입니다. 재산가치가 이 금액보다 낮아야 하고 재산의 청산가치가 3242만원보다 높다면 이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늘리거나 변제금을 높여야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월 변제금 올릴 경우

월 96만원이 아닌 대략 118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월 변제금 × 33.7719 한 현재가치 환산금액이 4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4천만원을 33.7719로 나누면 1,184,416원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투잡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월 소득을 1인 최저생계비를 포함하여 2,431,151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을 늘릴 경우

기간을 36개월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으로 늘려서 재산가치를 초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6만원 × (42.2933 : 46개월 기준 계수) = 40,601,568원으로 재산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36개월이 아닌 46개월로 늘려 변제하면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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