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등 알아보기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미래에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2004년 9월 23일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05년 3월 3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액이 일정한 금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 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 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개인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